공지사항

2016년 04월 29일

[공지사항]임시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24조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월 05월 17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I.보고사항:감사보고
II.심의 안건:
제1호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2호의안: 비상근감사 후보자 정길홍 신규 선임의 건
제3호의안: 비상근감사 정길홍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당사 정관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기타사항

- 금번 임시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5월 1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8.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5월 7일 ~ 2016년 5월 1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원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메뉴얼은 참고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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