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02월 22일

[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 최근 주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는 어떤 이유로 개최되는 것인가요?

A1.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소액주주님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검토한 결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Q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라는 공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건가요?

A2. 문의하신 공시는 소액주주님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현행 코스닥 공시규정이 이러한 사항의 공시를 “경영권분쟁소송”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지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의 분쟁은 현재까지 발생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공시규정은 공시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소송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른 (i) 발행증권의 효력,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ii)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주요소송, (iii)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등 경영권분쟁 소송 및 (iv)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중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iii)의 항목으로 분류된 것입니다(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

 

Q3.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요?

A3. 금번 주주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주주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한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 의안들에 대한 발의 목적과 취지를 해당 소액주주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드리자면 당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소집청구 주주님들의 의견 존중의 차원에서 그 적법성 및 허용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안해 주신 안건을 그대로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Q4.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에 감사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감사선임시 3%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됩니까?

A4. 네.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합산하여, 기타의 주주는 단독으로, 각각 3%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당사는 기존에도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결권 제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왔는바, 최근의 감사선임에 관한 2014년 10월 16일자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사록을 첨부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5.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이 됩니까?

A5.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집청구 주주분들이 제안하신 감사선임 안건에 대하여는 주주별(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 포함)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집청구 주주분들의 제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해 드리고자 예탁결제원에 shadow voting을 요청할 예정인바, 이를 위하여는 전자투표 제도를 운용하고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여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에 대한 정족수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선임시에는 3%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 문제로 원천적으로 찬반을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결권행사를 예탁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를 예탁원에 요청하는 것을 일명 ‘쉐도우보팅’이라 합니다.)

의결권행사를 예탁원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① 전자투표 실시 ②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쉐도우 보팅은 정족수가 부족한 감사선임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됩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에 관한 사항은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Q6.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A6. A5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 제도 운용 및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예정이므로,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님들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7. 임시주주총회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개최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도 조금 이른 시간 같은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A7. 아닙니다.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이전 정기주주총회 장소가 아닌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로 결정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은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주확인 및 투표집계 시간 등의 모든 절차의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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