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09월 03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기 정기)

1.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9월 21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한국거래소 별관 7층 코스닥협회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부의안건 안건》

제1호의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배당 등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SectionBefore AmendmentAfter AmendmentReason for Amendment
2.4(a) Subject to Article 2.8, shares in the Company shall be issued for money, services rendered, personal property, an estate in real property, or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as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Directors. Shares in the Company shall be issued for money, services rendered, personal property, an estate in real property, or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as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Directors. Deleted “Subject to Article 2.8” due to the deletion of Article 2.8.
2.4(b) Subject to Article 2.4(c) below and Article 2.8, shares in the Company may be issued for such amount of consideration as the Board may from time to time by resolution of Directors determine pursuant to the Listing Rules, except that the amount shall not be less than the par value, and in the absence of fraud the decision of the Board as to the value of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issue is conclusive unless a question of law is involved. The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he shares constitutes capital to the extent of the par value and the excess constitutes share premium. Subject to Article 2.4(c) below, shares in the Company may be issued for such amount of consideration as the Board may from time to time by resolution of Directors determine pursuant to the Listing Rules, except that the amount shall not be less than the par value, and in the absence of fraud the decision of the Board as to the value of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issue is conclusive unless a question of law is involved. The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he shares constitutes capital to the extent of the par value and the excess constitutes share premium. Deleted “and Article 2.8” due to the deletion of Article 2.8.
2.8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if any, in these Articles, when the Company issues new shares, the share price may not be paid by way of setting-off any claims of the subscriber against the Company or any other right of the subscriber to be paid in money by the Company. Deleted Payment for new shares by set-off is allowed.
40 Each Director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3 years or until his earlier death, resignation or removal. Each Director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3 years or until his earlier death, resignation or removal; provided, however that in case the 3-year term expires, the term of the Director shall be deemed to be extended until the meeting of Members immediatel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term is held. A Director may be reappointed. To prevent vacancy in the office of Director during the period from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Director to the next meeting of Members.
59 Directors may participate in any meeting of the Board by using communication facilities which transmit and receive moving pictures and voices simultaneously, in lieu of attending such a meeting in person. Participation in a meeting through communication facilities by director(s) shall be deemed as attending such a meeting in person. Directors may participate in any meeting of the Board by using communication facilities which transmit and receive voices simultaneously, in lieu of attending such a meeting in person. Participation in a meeting through communication facilities by director(s) shall be deemed as attending such a meeting in person. To reflect the amendment made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allows for participation in meeting of the Boards by using communication facilities which transmit and receive voices only without moving pictures.
69 Record Dates Suspension of Registration of Shares and Record Dates Change of title
69.3 Other than as provided in the Article,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the Company or the Board shall fix a date as the record date whenever an annual general meeting or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is held. When fixing a record date pursuant to the Article 69.1 and Article 69.3, the Company or the Board shall discuss the relevant details with the Depository in advance so that the record date may be appropriately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practices of the Depository and shall allow the Depositary to deal with relevant process without any disruption.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the record date to determine eligibility of Members to vote at the annual meeting of Members concerning the financial period shall be June 30. Other than as provided in the Article, the Company or the Board shall fix a date as the record date when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is held or in other necessary circumstances. When fixing a record date pursuant to the Article 69.1 and Article 69.3, the Company or the Board shall discuss the relevant details with the Depository in advance so that the record date may be appropriately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practices of the Depository and shall allow the Depositary to deal with relevant process without any disruption. To designate the record date for meeting of Members concerning the financial period as June 30 in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69.5 The Board may, in conjunction with setting of the record date, suspe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s of shares of any class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 With respect to the annual meeting of Members to concerning the financial period, the registration of shares shall be suspended from July 1 to July 7 each year. Further, The Board may, in conjunction with setting of the record date, suspe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s of shares of any class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 To designate the suspension period for registration of shares with respect to the annual meeting of Members concerning the financial period.

 

* 국문번역본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4(a) 제2.8조에서 정한 제한 하에,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정관 제2.8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함.
2.4(b) 아래 제2.4조 (c)항 및 제2.8조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정관 제2.8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함.
2.8 본 정관의 다른 취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대금은 회사에 대한 인수인의 청구권, 기타 인수인이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을 권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될 수 없다. 삭제 주금납입 방법으로써 상계를 허용함.
40 각 이사의 임기는 3년 또는 사망?사임?해임까지로 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 또는 사망?사임?해임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는 직후 개최되는 주주총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사는 재임될 수 있다. 이사 임기 만료 시 주주총회 개최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59 이사회에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통신수단을 통한 회의의 참석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에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통신수단을 통한 회의의 참석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없이 음성만을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도 이사회 결의 참가 허용.
69 기준일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목 수정
69.3 회사의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 또는 이사회는 본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할 매 경우마다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제69.1조와 제69.3조에 따라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예탁원이 그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탁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일시에 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회사 또는 이사회는 본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제69.1조와 제69.3조에 따라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예탁원이 그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탁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일시에 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매년 6월 30일로 정관에 명시함.
69.5 이사회는 기준일을 설정함과 동시에 제12.5조에 따라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회사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기준일을 설정함과 동시에 제12.5조에 따라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관에 명시함.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후보자: WANG YUE REN

3-2: 사내이사 후보자: JOHN. YANG

3-3: 사내이사 후보자: CAI YAN FENG

3-4: 사외이사 후보자: HUANG YI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 LIU YAN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자본시장법 제191조의10 제2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2년 9월 15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9월 21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의 제4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2012년 08월 31일


차이나킹하이웨이홀딩스리미티드

대표이사 LIN JIN SHENG (직인생략)


번호 제목   조회수 시각
34 2012년 10월 29일 자회사 신규시설투자 정정공시에 대한 설명 3240 2012년 10월 29일
33 차이나킹 신제품 출시 4113 2012년 10월 25일
32 2012년10월24일 자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3234 2012년 10월 24일
31 전국 제87회 음식업종 박람회 차이나킹 적극 참석 3677 2012년 10월 22일
30 차이나킹 일부 신제품 3546 2012년 10월 22일
29 대차대조표 공고 3479 2012년 09월 21일
28 주주총회 소집공고 3513 2012년 09월 03일
27 신규대리상 공급계약 체결 3266 2012년 08월 31일
26 차이나킹,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12 2012년 07월 23일
25 배당과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3718 2012년 06월 14일
24 차이나킹 3.7~8기업설명회 IR자료 4140 2012년 03월 09일
23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5004 2011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