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강식품 전문기업 씨케이에이치는 16일 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신청 기재 된 안건은 ▲정관 개정의 건 ▲사외이사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현금배당의 건 ▲자기주식취득의 건 등 입니다.
씨케이에이치는 앞선 11월 주주대표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았지만, 상법 및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필요한 3% 지분에 대한 증빙이 미비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씨케이에이치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법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성립에 법적으로 요건이 성립되면,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늘 씨케이에이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케이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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