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12월 13일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와 제69조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12월 13일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설정 공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13일

케이만군도 그랜드케이만 KY1-1112, 죠지타운

스코셔센터 4층사서함 2804

전 화: 86-591-8803-1033

차이나킹하이웨이홀딩스리미티드 대표이사 왕위에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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